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신축·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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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관광산업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높고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기금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보완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시설자금(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건설 및 개보수), 운영자금(긴급 경영안정 목적) - 융자 한도: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상이 (시설자금 최대 150억, 운영자금 최대 20억 등) - 융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일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융자 기간: 시설자금(최장 13년), 운영자금(최장 5년) [목적] 관광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체 - 관광특구, 관광단지 등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광산업 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신청자의 신용도 및 재무 상태도 은행의 대출 심사 시 고려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2.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14개)에 융자 상담 및 신청 3. 은행의 대출 심사와 병행하여, 사업 종류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광협회의 추천 필요 4. 최종 대출 승인 및 실행 [준비 서류] - 관광사업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광사업등록증, 시설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등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를 주시해야 합니다. - 운영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위기 상황 시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융자 취급은행 각 지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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