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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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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새 학년의 시작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하는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 - 정확한 금액은 매년 광명시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또는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지급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입학 학년도의 3월부터 9월까지 신청 기간을 두어 접수하며, 신청 후 일정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 완화: 교복, 학용품 등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지출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여 교육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광명시 내 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 소재의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광명시 주민등록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입학일(또는 신청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광명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입생 기준: 해당 학년(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이미 해당 학년을 이수한 학생.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입학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 수혜 방지). -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학교 입학을 전제로 하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은 교육청의 인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 교육 관련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19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학 축하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배정 통지서 (신입생 확인용) -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서류 위변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 결정 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될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02) 2680-XX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고)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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