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카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카드(전자카드)를 지급하여, 방학 또는 학기 중 평일 석식 시간에 지정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빈곤, 부모의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1식 8,000원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1일 1회 사용 한도(8,000원)가 충전된 아동급식카드(광주 아이조아카드) 지급 - 사용처: 광주광역시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특징]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원하는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식사에 대한 만족도와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또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체크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카드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정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이웃 등이 추천한 아동 중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아동 -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 학교 담임교사 등을 통한 추천 및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급식카드는 매일 자정에 1회 사용 한도가 새로 생성되며, 당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주류, 담배 등 식사 목적과 무관한 품목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33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