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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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정기적인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신고를 통해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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