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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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를 넘어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입양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 지원 방식: 신청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 [목적]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과 양부모 모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입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신청인(양부모)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광주광역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331) - 거주지 관할 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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