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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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목욕, 식사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지원(외출, 등하교 등)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요양 상담 등 간호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특징]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출된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만 65세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었으나 급여가 감소한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급여 수급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 매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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