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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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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의 복지 기준으로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광주광역시가 정하는 최저생활기준액(소득평가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최대 XX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YY만원 등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광주광역시 고시에 따름). - 기타 연계 지원: 필요시 복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가 직접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지역 맞춤형 복지: 광주 지역의 특성과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워 복지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30~40%인 국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높거나, 재산 기준 등에서 탈락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단, 국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 기준: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부합하는 가구.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가구.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거나, 광주광역시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광역시 및 관할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원 수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오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게 되면 타 복지사업(예: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 - 광주광역시청 복지 관련 부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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