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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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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교복 구입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거나,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지급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3월 경 신입생 입학 시점에 맞춰 1회 지원됩니다. - 지원 용도: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류 및 기타 학용품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복 구입비에 한정) [목적] -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신입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상 학력 미인정 교육기관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립/사립 정규 학교에 한정) [선정 기준] - 해당 연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신입생 - 본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타 기관(교육청, 다른 지자체, 민간단체 등)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신입생 배정 후, 각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따라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지급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심사 후 정해진 방식(스쿨뱅킹, 현금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학생 명의 또는 학부모/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일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예: 교육청, 다른 지자체, 민간단체)으로부터 동일 목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수령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또는 전학 시: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학교를 자퇴하거나 타 시·도로 전학 가는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학교별 안내 확인: 학교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녀가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예정) 중인 학교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 - 해당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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