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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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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복 가격 상승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교복 구입비 (지자체별 금액 상이, 평균 3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입금) 또는 현물 (교복 상품권, 교복 구매 쿠폰) 지급 - 지원 기간: 해당 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시기, 재학생의 경우 학년 초)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 -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 - 교복 시장 안정화: 교복 가격 인상 억제 및 합리적인 교복 구매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안학교 포함 여부는 지자체별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또는 교육급여 선정 기준)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도 함 - (확인 필요) 다자녀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우선 지원 대상 존재 가능 - (제외 대상) 학교에서 교복 현물 지원을 받는 경우 (교복 지원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확인) - 학교를 통한 신청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는 경우)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다자녀 가구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복 지원 외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 (교육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교육청 또는 시청/군청 교육 관련 부서 - 해당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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