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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연중)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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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결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방학 등 취약 시기에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연중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 급식 카드(바우처): 지정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지역별 가맹점 상이)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 카드 사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금액: 1식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식당 8,000원~9,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물가 상승률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방학, 학기 중 모두 지원되며,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 우선, 방학 중에는 카드, 도시락 등 지원) - 식단 관리: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 [목적] - 아동의 기본적인 식생활 보장 및 건강권 증진: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합니다. - 아동의 학습권 및 사회성 발달 지원: 건강한 식사는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과 또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아동의 낙인감 방지: 급식 카드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아동들이 주변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유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교도소 수감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 아동으로 방학 등 비취학 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기타 시군구청장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위기 아동 발굴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아동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그 외의 경우, 각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 또는 60%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문의 가능 -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물리적 여건이 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중·고등학생)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담임 선생님, 학교장, 지역아동센터장,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여 추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보완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학 등 특정 시기에는 급식 수요가 증가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별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임시 보호확인서 등)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 보호자의 부재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가출신고서, 복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가구 상황 및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급식 지원을 받는 도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주소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카드 사용: 급식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잔액과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주류·담배 구매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이미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낙인감 방지: 아동이 급식 지원으로 인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에서도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중 지원: 급식지원은 방학 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또는 아동급식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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