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동복 및 하복 구입비 명목으로 연 1회 30만 원 (예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하거나, 교복 지원 전용 카드 또는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상이)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전입생은 신청일로부터 소정의 처리 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고액의 교복 구입비로 인한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교복 걱정 없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관내 공립 및 사립 학교 재학생 포함). - 학년 초 전입학하는 학생 (단, 다른 지역에서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력 인정을 받는 경우 (별도 심사).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됩니다. - 단, 타 기관 또는 타 시/도에서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입생: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입학 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 및 동의를 받습니다.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일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입생 및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혹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입생 (학교 일괄 신청 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 스쿨뱅킹 계좌 정보 등. - 전입생 및 개별 신청 시: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재학증명서 (전입학생 및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해당) - 통장 사본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대상에 한해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시/도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교복 구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된 교복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업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퇴 및 전출 시: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교육 콜센터 (예: 국번 없이 1396 등, 지자체별 상이)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