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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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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의 주요 교육 활동인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여 사회성 발달과 공동체 경험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교육급여 항목 중 '현장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 상한액은 학년별로 상이하며, 매년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경비 내에서 상한액 범위 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경비가 지급되거나, 학생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명단을 파악하여 경비를 일괄 처리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이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되며, 통상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중요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학습 활동의 질 향상: 수학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체험적 학습과 사회성 함양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 -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이미 심사되었으므로, 해당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자퇴생, 유예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사유(징계로 인한 수학여행 참여 불가 등)로 학교 주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은 별도로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교육급여 신청 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동의 및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했던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으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학교에서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수학여행 참여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경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돈, 기념품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할 경우, 해당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본 지원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따라 교육급여 외에 자체적인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교육급여 신청 및 자격 관련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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