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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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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인을 추모하는 현대적인 장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장례 절차 중 화장 선택 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장사 문화를 정착하고,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구당 700,000원 (칠십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고인 1명당 1회에 한해 지급하며, 별도의 사업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목적] - 화장률을 높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유도합니다. - 화장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인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제비 경감에 기여합니다. -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장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구리시민의 유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사망자와 장례를 주관한 관계가 명확한 자)으로서 화장을 실시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합니다. [선정 기준] - 고인의 사망 후 90일 이내에 화장을 완료하고 화장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화장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화장을 진행하고 장례를 주관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구리시에 1년 미만 거주한 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b. 비치된 '구리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구리시 화장장려금 신청서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고인(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일 현재 구리시 1년 이상 거주 이력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구리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화장 여부 및 일자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장려금은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동일한 고인에 대해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화장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해당 부서 연락처] (예: 031-550-XXXX) -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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