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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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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구미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속 기간에 따라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되는 장려금 (예시: 1년 근속 시 100만 원, 2년 근속 시 100만 원, 3년 근속 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매년 일정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 - 지급 방식: 청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근속 기간 충족 여부 확인 후 정해진 시기에 지급 (예: 1년, 2년, 3년 근속 시점 또는 매년 정기 지급) - 사업 기간: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인원, 총 예산 등을 확정하여 추진 [목적 및 특징] - 목적: -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구미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 지원 -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역사회 활력 증진 - 특징: -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고용유지 및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별 또는 누적 지원 -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모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상용근로자) - 해당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예: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공고일 또는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고용 형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구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등 추가 기준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본 사업은 근속 유도가 주 목적이므로 소득 제한이 없거나 완화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비영리법인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 병역특례자, 보장성 복지사업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 일자리 관련 사이트(예: 구미시 일자리플랫폼)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전용 시스템 접속 후 작성 및 서류 업로드)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미시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근속 기간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 시 제공되는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미시 거주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장가입자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확인) -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발행, 직인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근로계약임을 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중인 중소기업 발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장려금 수령 계좌) - (선택) 기타 가점 부여 또는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나 허위 정보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또는 장려금 지급 기간 중 퇴사, 전직, 구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기준 및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받은 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 - 전화: (구미시청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필요) - 홈페이지: 구미시청 공식 홈페이지 (www.gum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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