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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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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를 다하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전체의 존경과 통합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관계 법률 및 해당 연도 국가보훈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액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명예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및 보훈 정신 함양**: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수당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아래 유형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6.25 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분) - 4.19혁명 공로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그 외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된 특정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기본적인 보훈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게, 대상자의 국가 기여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대한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상자로 인정되어 등록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명예수당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름) -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요건 확인 필요) - 관계 법률 위반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 또는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때 함께 신청되거나, 등록 후 자격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명예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수당 지급**: 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매월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자격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명예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착오로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확인**: 명예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요건 등은 관련 법령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명 + 보훈지청 검색)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정책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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