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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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생활고를 겪는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20~30만원 수준)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이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매년 정기적인 자격 조사 또는 수시 조사를 통해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 자녀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본인 및 가구원(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보훈(지)청에서 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어 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보훈(지)청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용)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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