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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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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예우를 위해 마련된 시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질적인 도움으로 표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책 방향,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당은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 배우자 사망 후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가구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기존에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생활조정수당 등 유사한 명목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안정 목적의 다른 현금성 급여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자 등 일정 시설에서 모든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연령, 거주지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며,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또는 지방보훈청)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보훈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증빙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일체 (아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등 금융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기타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해당 시) - 신청서(보훈지청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와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다른 생활보조수당 등)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보훈과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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