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가족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훈수당 지급'은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핵심적인 예우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상이등급, 유족 여부, 법정 구분(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금액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수당의 종류와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수당/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수당으로, 대상자의 종류, 등급,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수당입니다.
- **기타 수당**: 일부 대상에게는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특정 조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대상자별 지급 기준(법정 구분, 상이등급, 유족 여부,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며 국가보훈정신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희생자, 공상공무원 등)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소득이나 연령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와 법률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
- 해당 법률(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 인정
주요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 발생)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수당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일부 수당이나 유족 승계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본인의 희생·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되면 수당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수당 지급 (등록자)**: 이미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신규 수당이 도입되거나 지급 계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보훈관서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유족 승계 신청**: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이 승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유족 수당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최초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진단서, 판결문, 공적조서, 참전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사유별 필요 서류)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기타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 **유족 승계 신청 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 서류, 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 **기타 변경 신청 시**: 해당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계좌 변경 시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적 상실,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 남용 등으로 명예가 훼손될 경우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보훈수당과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 등급, 연령,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수당 종류,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변동 가능성**: 수당의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정부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관서(지청 또는 사무소)**: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관서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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