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1. 각종 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 유형 및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무공영예수당/재일학도의용군명예수당 등:** 특정 공헌이나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들이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및 기간:** 대부분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록된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금액:** 사망위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목적:**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위로와 장례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함입니다.
[목적]
-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지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예우 강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존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안보 및 애국심 고취:** 국가의 위기에 기꺼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가안보의식 및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주된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 및 그 유족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및 부상자 등)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6·25전쟁 참전용사, 월남전쟁 참전용사 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대상자 중 각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인정받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명예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나,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특정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예: 형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본인의 보훈대상자 유형, 상이등급, 현재 수령 중인 다른 연금이나 수당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유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라사랑포털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수당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후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또는 등록 확인 서류
-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및 상속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유족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위임장
-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보훈지청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보훈(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문의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대부분의 수당은 자격 발생 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번호, 부양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족 대표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족 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ARS 안내)
- **관할 지방보훈(지)청:** 거주지 또는 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청 정보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