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철차량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 등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맞춤형 보철차량(특수제작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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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특수 제작된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차량: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승용차량 (핸드 컨트롤러, 휠체어 리프트 등 장착) - 지원 방식: 차량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 - 추가 지원: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연계 [특징] 단순 차량 지원을 넘어, 개인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차량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이등급 1급 1항, 2항, 3항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7급 상이등급자 중 척추장애로 인해 다리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기타 보철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이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보행 장애 정도, 차량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철차량 지급 신청서 - 장애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지원 후 일정 기간(의무 운행 기간) 동안 명의 변경이나 매매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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