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대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비를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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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보훈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300만원 ~ 1,000만원 범위 내 (보증인 유무에 따라 차등) - 대부 금리: 무이자 - 상환 기간: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항목: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 수술, 입원, 약제비 등 의료비 [목적]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대부업무규정에서 정한 대부대상자 [제외 대상] - 대부 신청일 현재 대부금 연체 중인 자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의료비 납입 영수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필요 시) 재산세납부증명원, 보증인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부 한도는 개인의 신용 및 보증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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