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고령 보훈대상자 편의용품 지원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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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좌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등 - 지원 방식: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현물로 직접 제공 및 설치 - 지원 한도: 1인당 지원 품목 및 수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 [특징] - 일괄적인 지급이 아닌,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용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보훈드림-하우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가복지서비스(보훈섬김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보훈(지)청의 재가복지 담당자(보훈섬김이)가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주거 환경 및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성을 심사 후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보훈섬김이'의 정기 방문 시 필요를 요청하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나 질병 상태를 증빙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품목은 소모품이 아니므로, 파손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서 또는 시급성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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