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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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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배경: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국민적 추모와 감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방식: 국가기념일(예: 현충일, 광복절, 6·25전쟁 기념일 등) 전후로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금액: 위문품(생활용품, 식료품, 소액 상품권 등) 또는 소정의 위문금(통상 수만원에서 십만원 이내)이 지원되며, 이는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정액화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기간: 각 국가기념일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통상 1~2주) 집중적으로 위문 활동이 진행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정신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끝까지 보훈대상자를 책임지고 기억하며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그 외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자 중 국가기념일 위문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 (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각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 - 본 혜택은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일반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가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국가기념일의 성격과 위문 사업의 취지에 따라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위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 등록된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 위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보 갱신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드뭅니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문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신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간혹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위문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위문 혜택 자체를 위한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위문 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공적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이 위문 혜택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정신적 예우에 중점을 둡니다. - 위문 시기, 위문품의 종류 및 금액은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신상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신고하여, 정보 불일치로 인한 위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을 빙자한 불법적인 금품 요구 또는 사기 행위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민원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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