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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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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예우와 격려를 통해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에서 10만원, 또는 연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매우 상이합니다. 특정 기념일(예: 6.25 한국전쟁 기념일, 광복절 등)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본인 명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주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1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주기는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기타 지원: 위문금 외에도 명절 위문품, 보훈 가족 문화탐방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훈 의식을 함양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역사회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주요 대상: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전상·순직군경 및 공무원, 순직·상이국가사회공헌자, 4.19혁명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으로 인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문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거주지 이동 시에는 이전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므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기준 또한 특정 대상(예: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위문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위문금 또는 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거나, 국외 거주자, 장기 해외 체류자, 사망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세 지원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위문금 지급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주기와 방식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문금 지급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으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위문금은 거주지 기준이 중요하므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대상자 사망 시 위문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사망 신고 후 과오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니, 가족은 신속하게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 정보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예산 상황 등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시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일반적인 보훈 제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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