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서비스 '영예로운 마지막'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의전단원을 파견하여 장례 기간 동안 예우를 다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장례의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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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마지막 길을 국가가 함께하며,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국민에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장례식장 의전단원 파견, 빈소 설치 지원 및 조문객 안내 - 영결식(운구, 영정 봉송 등) 및 안장식(허토, 묵념 등) 의례 지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경우, 안장 신청 및 이송 관련 행정절차 안내 [특징] - 국가가 직접 장례 의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립니다. - 유족의 종교 및 장례 방식 등을 존중하여 맞춤형으로 의전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즉시 신청 - 야간 및 주말에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신청인(유족)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사망 직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식장 계약 등 장례와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며, 본 서비스는 의전 지원에 한정됩니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4시간 운영)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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