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환경부

국립공원 시설이용료 감면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 야영장, 대피소 등 유료 시설의 이용료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감면하여 자연 속에서의 휴식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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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차료: 50% 감면 (경차, 저공해차, 장애인차량 등) - 시설사용료(야영장, 대피소, 샤워장 등): 비수기 주중 50% 감면, 성수기 및 주말 30% 감면 [특징] -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본 혜택은 공원 내 유료 '시설'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예약 시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차료) 경차,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야영장/대피소 등 시설사용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현장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차장) 출차 시 요금정산소에서 증빙서류 제시 - (야영장 등)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예약 시 감면 유형 선택 후, 현장 이용 시 증빙서류 제시 [준비 서류]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유의사항] -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 증빙서류 상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지참 시 현장에서 감면이 취소되고 정상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공원공단 콜센터: 167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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