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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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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본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 가구의 실질적인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종량제봉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 현금(계좌 이체) 지원,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바로 할인 적용이 가능한 포인트/카드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가구당 일정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500원~1,000원 상당, 4인 가구 기준 월 2,000원~4,000원 상당의 금액을 연 1회 또는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품목: 주로 일반 생활 쓰레기용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봉투) 구입비에 한정되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소득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수급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 경제적 이유로 인한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장려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종량제봉투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 자격 유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시점 이전에 해당 시/군/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거주 요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셨거나 지원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내부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지원금이 현금 지급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확인: 지원금은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 변동 시 신고: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환경 관련 부서: 주민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책 문의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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