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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귀향여비 등)

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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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으로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게 품격 있는 공영장례를 제공하고, 자립이 어려운 수급자가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향 여비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의급여(2024년 기준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화장비, 봉안비 등 최소한의 장례 비용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연고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장의급여로 지원되며, 행여사망자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 지원 방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례 절차를 주관하거나, 장례식장 등 위탁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지원 금액: 고향 또는 연고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실비(기차, 버스 등) 및 최소한의 식비 등이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상한선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교통수단 이용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필요한 경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으로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에게 국가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여사망자 장의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경우. 또한,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행여사망자)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 **귀향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자립 생활이 어렵고, 고향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으며, 귀향 후 안정적인 생활이 기대되는 경우. [선정 기준] - **행여사망자 장의비**: 사망자의 연고가 불분명하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일반적인 행여사망자의 경우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하며,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현 거주지에서의 생활 유지가 곤란하고, 귀향 시 가족의 부양 또는 자립 기반이 조성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한, 다른 유사한 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를 우선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행여사망자) 발생 시에는 병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의 통보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치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상담을 통해 귀향의 필요성, 귀향 후의 주거 및 생활 계획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사망자 발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증빙 서류 (대부분 관할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확인) - (연고자가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경제적 어려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귀향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귀향 후 거주할 주소지 증빙, 가족 관계 증명 등) - 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의급여'와는 별도로 또는 함께 지원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향여비**: - 귀향 여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귀향의 필요성 및 귀향 후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향 계획을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기관(예: 노숙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사한 귀향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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