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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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여성 등 부모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노령연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추가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최대 50개월까지입니다. (예시: 둘째 자녀 12개월 + 셋째 자녀 18개월 = 총 30개월 인정; 넷째 자녀 18개월 추가 시 총 48개월 인정; 다섯째 자녀 18개월 추가 시 총 50개월 인정) - 이 추가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기여하며, 노령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반영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의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선정 기준]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 본 제도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자녀 출생(입양) 시 국민연금공단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출산크레딧을 반영합니다. - 다만, 가족관계등록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연락을 드리거나, 가입자가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 및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최대 50개월로 제한됩니다. - 출산크레딧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인정되며, 주로 출산한 어머니에게 적용되나 부모가 협의하여 아버지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인정된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연금 수급 개시 시점부터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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