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포시에 새롭게 정착하거나 정착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포시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전세, 반전세, 월세 포함) - 지원 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대출이자 납부 사실을 확인 후 직접 계좌 입금 방식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 지원), 단, 매년 자격 요건 재확인 필요 - 지원 조건: - 전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이자 지원 - 월세 대출의 경우, 월세액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가능 (일정 기준에 따라) - 유의사항: 대출 연장 시에도 매년 자격 요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군포시의 활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군포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재혼 포함)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자 또는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세전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활용)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순자산가액 기준 이하인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준용 등, 매년 기준 상이) -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 불법 건축물, 고시원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군포시청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주택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준비합니다. 4. **방문 접수**: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군포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약정된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전년도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이자 납부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수혜 중인 주거 지원사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군포시 거주, 무주택 유지, 소득 기준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거주지 변경, 혼인 관계 변동, 대출 상환 등의 중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군포시청 주택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및 예산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포시청 주택과: 031-390-0000 (군포시 대표 전화번호에서 주택과로 연결 또는 관련 부서 확인) -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내 복지/주택 정보 게시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