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권역재활병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재활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 발생 후 환자들이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권역재활병원 자체의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예산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환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프로그램 유형: - 사회복귀 재활: 직업재활 상담 및 연계, 사회적응 훈련, 심리 상담, 자조모임 운영, 보장구 지원 연계 등. - 방문 재활: 재활 전문인력(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재활치료 및 교육. - 장애아동 재활: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등 전문 재활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재활: 지역 내 보건소, 복지관, 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활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 재활의료 정보 제공: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재활 정보, 건강관리 교육, 복지 서비스 안내 등. - 지원 방식: 권역재활병원에 사업 운영비, 인력 인건비(부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프로그램 참여 시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기간: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 운영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환자의 상태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목적] - 입원기간 단축 및 조기 사회복귀: 장애 발생 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일상 및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재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신체적 기능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돕는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 재활의료체계 강화: 권역재활병원이 지역사회 재활의료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재활환자. - 특히, 권역재활병원 및 연계된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사회 복귀를 위한 포괄적 재활 서비스(직업재활, 심리사회적응 등)가 필요한 성인 환자. -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와상환자,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 - 급성기 치료 후 입원기간 단축 및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환자. [선정 기준] - 의료적 기준: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뇌병변, 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 발달 지연 등). - 재활병원 연계: 해당 권역 내 권역재활병원 또는 그와 연계된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에서 공공재활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거나 신청한 자. - 우선순위 고려: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재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재활치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급성기 중환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자 (단, 중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없거나 지침을 따르기 어려운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프로그램은 환자 개인이 직접 정부 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재활병원을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1. 권역재활병원 문의: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인근의 권역재활병원으로 직접 문의하시어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문의 상담 및 진단: 병원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진단받습니다. 3. 프로그램 신청: 병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및 참여: 병원 자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참여자로 선정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병원 방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활치료 필요성 명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 (저소득층 우선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 기타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권역재활병원별로 운영하는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및 정원 제한: 프로그램별로 운영 예산이나 참여 정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부 프로그램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병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확인: 정부 정책 및 병원 운영 방침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나 신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전국 각 권역재활병원 재활의학과 또는 사회사업팀/재활센터 (예: 국립재활원, 각 지역 권역재활병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 정부 정책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단, 개별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병원으로 직접)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