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알뜰한 비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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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공동 분담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근로자(20만원) + 기업(10만원) + 정부(10만원)가 공동으로 40만원의 여행 자금을 적립합니다. - 사용 방법: 적립된 40만원은 사업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레저용품 등 다양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포인트 부여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충전 기회 제공 -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국내 관광 소비 촉진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선정 기준] -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 후, 정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참여 기업으로 확정된 후, 기업 담당자가 소속 근로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3. 근로자가 가상계좌로 분담금(20만원)을 입금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총 40만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준비 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기업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문의처]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콜센터: 1670-1330 - 공식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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