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긴급 채무조정 및 복지연계

과도한 부채와 불법추심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를 긴급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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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채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가정해체,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재무적 해결책(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과 비재무적 해결책(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 복지서비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긴급 지원 창구입니다. [지원 내용] - 재무상담: 가계 재무상태 진단, 부채 원인 분석, 상환 계획 수립 등 -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 신청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생계비, 주거지원, 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연계 - 불법추심 대응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등 [특징]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상담을 통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관리 능력 향상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소득, 신용점수 무관)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 채무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가구 [선정 기준] - 채무 문제 해결 및 경제적 자립 의지가 있는 자 - 상담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지자체 운영)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 운영)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준비 서류] - 신분증 - 부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본인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 [유의사항]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 각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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