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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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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교생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규 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검정고시 대비 학원 수강료, 온라인 강의 수강료, 교재 구입비, 검정고시 응시료 등을 지원합니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학원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은 영수증 제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재 구입비 및 응시료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특정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초졸, 중졸, 고졸 각 검정고시 합격 시까지 최대 1년간 지원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검정고시 대비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학습용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검정고시 응시료(과목당 비용 포함) 등 직접적인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 [목적] -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력 공백을 해소하고 정규 학력 취득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립 및 사회 진출 지원: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또는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희망과 동기 부여: 학업 포기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자)으로서, 학력 취득의지가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연령 기준: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갖춘 연령대(초졸: 만 9세 이상, 중졸: 만 12세 이상, 고졸: 만 15세 이상)이며, 만 24세 이하인 자. - 학력 기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학력을 취득한 자. -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학업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예: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 학습지원금 등). - 복지시설 입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거나, 해당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증명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 (자퇴증명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시) - 검정고시 응시 자격 확인 서류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증 등) - 학습 계획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구체적으로 기술) - 학습비 납부 증빙 서류 (학원 수강료 영수증, 온라인 강의 결제 내역서, 교재 구입 영수증 등) 또는 등록 예정 증빙 서류 (수강 등록 예정 확인서 등) -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원금은 오직 검정고시 학습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교에 다시 재학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학습 상황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지급 후 정기적으로 학습 진행 상황 보고서 제출 또는 출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또는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민원콜센터: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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