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했거나, 주거비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주거비 또는 임시거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의 심화를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월세, 임시 주거비,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등에 활용됩니다.
- 2024년 기준, 주거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최대 40만 원, 2인 가구 최대 68만 원, 3인 가구 최대 86만 원, 4인 가구 최대 103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수급자 계좌 이체) 또는 시설 이용료 대납,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직접 지급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종류의 긴급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는 가구에게 즉각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 (예: 주택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67만 원, 4인 가구 약 408만 원 등)
- 재산 기준:
-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7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합계액으로, 주거용 재산은 실거주지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차감 적용)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주변에 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 친척, 지역 복지사, 학교 선생님 등 누구라도 위기 가구를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 후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상황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월세 계약서, 퇴거 통지서, 해고 통지서, 진단서, 가정폭력 관련 증빙 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예: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다만,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지원 후 추후 보완 가능)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의 금융정보 조사를 위한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양식으로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서류 미비 시에도 우선 상담을 통해 긴급성을 인정받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 환수 가능성: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되지만, 사후 조사 결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위기 사유 불인정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난구호법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금액 심사: 지원 기간 및 금액은 가구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위기상황 해소 시 지원 중단: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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