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한국전력공사

긴급지원대상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일정액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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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하여 매월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 금액: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 (하절기(6~8월)에는 월 최대 20,000원) - 적용 방식: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목적] - 위기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 등의 2차적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등 [선정 기준] -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 한전ON(온라인),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한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신분증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고객번호가 기재된 전기요금 청구서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고객번호로 복지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할인(예: 장애인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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