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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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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감면 대상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소득기준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이미 감면받은 금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거나, 혹은 감면된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더욱 낮추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용료의 일정 비율(예: 50%~100%)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주(13박 14일)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원 기간: 공공산후조리원 표준 이용 기간인 2주(13박 14일)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연장 이용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릅니다. - 지급 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정산 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장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 경제적 이유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산후조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이용을 독려하여 공공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현재 산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출산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 본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60% 또는 100% 등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소득기준 확인) - 출산 시기: 공공산후조리원 퇴원일이 신청 기간 내에 있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해당 지자체(도)에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유사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 -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먼저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해당 지자체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하고 이용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공산후조리원 퇴소 후 또는 이용 중에,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안내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및 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출산 사실 증명)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및 계약서 (이용 증명 및 금액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신분증 (본인 확인)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수**: 본 사업은 광역지자체(도) 단위에서 추진되나, 세부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소득 및 재산도 반영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출산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도청 또는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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