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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고을 출생아 출산축하 선물「행복함」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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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비고을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롭게 부모가 되는 분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비고을 출생아 출산축하 선물「행복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는 나비고을의 마음을 담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생아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된 '행복함' 선물 상자 (예: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띠, 아기 옷, 목욕 용품, 체온계, 아기 그림책 등 20만원 상당의 꾸러미)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 1인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급) - 물품 구성: 매년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장 필요하고 선호도 높은 물품으로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생명의 소중함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신생아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 내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나비고을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이 나비고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비고을에 출생 등록된 자녀 (출생일 기준)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나비고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출생 등록 기준: 출생아는 반드시 나비고을에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축하 물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2. 신청 장소: 온라인 '나비고을 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나비고을 복지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출산축하 선물 행복함'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준비 서류] - 나비고을 출생아 출산축하 선물「행복함」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나비고을 거주지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경우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물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나비고을 외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 관련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 상자 '행복함'의 구성품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물품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나비고을 복지과 여성보육팀: 000-1234-5678 - 나비고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나비고을 복지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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