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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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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나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동·하복 1벌 기준, 실제 교복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학부모 계좌 입금) - 지원 시기: 입학 후 학교를 통해 신청, 심사 후 지급 (학교별 일정에 따름)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제공: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출발선상의 불평등 해소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교복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일 기준) - 타 시·군·구에서 교복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생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교복 현물 또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교복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에서 취합하여 나주시에 일괄 신청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시) - 통장 사본 (학부모 명의) -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교별 신청 기간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교복 구입비는 반드시 교복 구매에 사용하여야 함 - 타 지역에서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나주시청 교육체육과 (061-339-4581) - 해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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