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나주시 청년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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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나주시는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 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후,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연장 (최대 6년) - 지원 방식: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 [목적] 청년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자로서 나주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분양 포함)한 자 -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담보대출 확인서 및 이자납입 증명서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중 나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061-339-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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