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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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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덜어주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약제비, 검사비, 시술 관련 부대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시술 종류(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최대 N만원, 인공수정 시술 1회당 최대 N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 지원 횟수: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에서 지원하며,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횟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난임으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및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술 횟수: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시술 20회, 인공수정 시술 5회 등)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횟수 또는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 제외 대상: 특정 전염성 질환 보유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 확인 보증서, 자녀 출산 후 혼인신고 예정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1.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5. 통보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6. 시술 완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진단 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2개월분, 부부 모두) - 신분증 (부부 모두)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부부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및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시술 전 병원과 보건소에 충분히 문의하여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합병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난임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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