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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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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난임은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으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관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 시술별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시/군/구)원 -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시/군/구)원 - 인공수정: 최대 (시/군/구)원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 - 지원 횟수: 1인당 총 (횟수)회까지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합산) [목적]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시/군/구 이름 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난임부부 - 난임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제외 대상]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초과인 경우 (인공수정은 연령 제한 없음) - 사실혼 관계는 지원 불가 -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완료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발급 2.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자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4. 지원금 개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기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 난임 시술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병원 발급) - 난임 시술 확인서 (병원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로부터 (기간) 이내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결정 후 부부의 거주지가 관외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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