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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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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득 기준 초과 가구 및 국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가구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난임부부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시술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국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국가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을 초과하여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에게 추가적인 시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지원 최대 횟수를 소진한 부부에게 추가로 일정 횟수의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소득 기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해당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바탕으로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 일부 시군에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각 시술 주기에 따라 지원되며,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징] - **확대 지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시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각지대 해소**: 국가 지원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들에게 추가적인 시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합니다. -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저출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초과하는 난임부부를 포함하여,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연령 기준: 여성의 나이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만 44세 이하까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보며, 그 이상 연령은 의학적 소견과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따라 동일 시술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경기도 사업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 지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국가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시술 시작 전에 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3.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4. 시술 및 사후 신청: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실혼 확인 관련 서류 - 부부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기준 심사 시 필요할 수 있음) - (시술 완료 후) 난임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확인**: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완비**: 필요 서류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국가 지원을 모두 소진했거나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었던 경우에만 경기형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및 횟수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횟수 등)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경기도 콜센터 (120)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해당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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