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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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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지만 의학적인 어려움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난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더불어 모든 가정이 자녀를 희망할 경우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인공수정 시술.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소득 기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당 최대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액 및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결제한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시술비가 환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시술 시작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예: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로 인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합니다.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 부부는 사실혼 확인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부부 중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역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횟수 제한:** 시술 종류별로 총 지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예: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단, 사실혼 인정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성 있음).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부부 중 여성의 연령이 지원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최신 지원 기준,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난임 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격 심사:**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6.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시술비 청구:**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시술비 환급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보건소 제출용)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여부 및 가족 구성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 부부 각각 제출) - 부부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양식) - (해당 시) 사실혼 확인 서류 (결혼관계증명서 등) - (시술 완료 후 환급 신청 시) 난임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술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보건소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심사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여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입:**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오기 또는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시술비 청구(환급)는 시술 종료 후 정해진 기한(예: 3개월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횟수 제한 숙지:** 지원되는 시술 종류별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받은 지원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인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내용 및 기준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다른 난임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정책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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