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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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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난임 치료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 지원 범위: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각 시술 종류별·회차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부가 지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지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지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횟수: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및 동결배아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횟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임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행복 증진 및 국가의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모든 난임 부부가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난임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부부 (만 45세 이상 여성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 확인 필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소득은 가구원 수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짐.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서(확인서) 발급 완료 [제외 대상] - 지원 결정 전 시술을 완료한 경우 - 시술 과정 중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 영구 불임 시술 등) - 지원 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소득 및 연령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또는 진단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을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건소에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5. 시술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시작합니다. 6. 지원금 청구: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진단명 및 진단일 명시) - 부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 및 관계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각각 제출, 소득 심사용)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주민등록 분리 등 필요 시) - (해당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해당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시술 후 신청 시) 난임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비는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및 조건은 각 지자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횟수 제한**: 정해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시술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각 시술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일반 검사비, 영양제, 특진료 등 지원 기준 외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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