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비혼 출산가정 지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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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아이희망지원금' 지급 (생애 최초 1회)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추가 지원: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정서 상담, 법률 자문, 양육 정보 제공 등 통합 서비스 지원 [목적]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비혼 출산가정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가구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 자녀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세 미만 영아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 대상] -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1. 비혼 출산가정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5.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비혼 상태 및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과 (055-211-5373)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55-243-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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