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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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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시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들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시술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국가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준용)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간 또는 총 지원 횟수 내에서 1회당 최대 OO만원, 총 OO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 지원 횟수: 총 OO회 이내 (예: 체외수정 N회, 인공수정 N회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기존 국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횟수에 대한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 중 검사비, 약제비, 시술료 등 일부 항목을 지원하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아야 합니다. [목적]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난임 시술 접근성을 높입니다. - 기존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발생했던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사실혼의 경우 관련 증빙 필요)에 있는 부부 -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일부 지자체는 만 45세까지 확대 적용 가능, 해당 지자체 문의 필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상 난임 진단 및 시술 필요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및 시술 계획 수립: 난임 전문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사전 신청(권장): 시술 시작 전,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허용) 3.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난임 시술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청구: 시술이 완료되면,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최종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난임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발급, 난임진단명 및 시술 필요 소견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각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 시) 사실혼 확인 각서 및 증빙 서류 (예: 2인 이상 인우보증서, 병원 사실혼 확인서 등) - (시술 완료 후 청구 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서류 (필요시 보건소 요청)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지원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여부)은 신청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 변동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 난임 시술 지원 사업(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술 시작 전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시술비 외 난임 검사비, 상담료, 영양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 및 기간이 명확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난임 지원 관련 상담 가능) - (가상의) 해당 도청 출산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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