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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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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조생식술 시술 - 지원 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지원 - 비급여 지원 항목 (예시): 착상유도제, 난자활성제, 유산방지제, 보조부화술, 정자직접주입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 (지자체별, 연도별 지원 항목 및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횟수: 건강보험 적용 횟수 (체외수정 9회, 인공수정 5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회당 최대 50만원~110만원 가량, 시술 종류 및 지원항목에 따라 상이) - 신청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수증 발급일 기준)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액의 난임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난임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문턱 없는 지원: 소득 및 여성 연령 기준을 폐지하여, 더욱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 건강보험 연계: 건강보험 적용 시술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여성의 연령 제한은 없음 (과거 연령 제한 폐지) -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자 -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과거 소득 기준 폐지) - 난임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 거주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시술 진행: 난임 시술(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법률혼 관계 확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남편의 정액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난임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비급여 지원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9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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