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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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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초기 진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시기에 난임 원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가의 진단 검사 비용이 난임 치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 진단을 위해 부부가 시행한 각종 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액에 대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초음파 검사 등 난임 전문의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한 검사 비용) - 지원 방식: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난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진단 검사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검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난임 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사에 한해 지원됩니다. (미용 목적, 단순 건강검진 목적, 또는 예방 접종 등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 [특징] 본 사업은 난임 치료의 첫 단추인 '정확한 원인 진단'에 중점을 둡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어, 부부가 빠르게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발급 필수)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부부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한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만 45세 이상이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역 내여야 함 - 제외 대상: - 이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부부 (단, 기존 지원받은 검사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검토) -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의학적 소견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의학적인 사유로 인한 검사 또는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진단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3. 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5. 보건소에서 신청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검사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의료기관 발급, 진단 일자 및 의사 소견 명시) -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부당 1회에 한하며, 동일한 검사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난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검사는 난임 진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학적 검사에 한정되며,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필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진단 후 타 지자체로 이주한 경우, 신청은 현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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