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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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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자연 출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와 환경 변화 등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방 치료 외에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총 1회) 범위 내에서 치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및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이 선납하고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사후정산) 또는 지정 한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료기관 직접 지급)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간의 한방 치료(탕약, 침, 뜸 등) 및 상담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릅니다. - **지원 범위**: 진찰료, 한약재비(탕약, 환약 등), 침술, 뜸, 부항 등 한방 치료 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합니다. (첩약 및 치료 재료비 포함) [목적] - 난임 부부의 자연임신 성공률 향상을 위한 한방 치료 기회 제공. - 난임 치료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난임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한방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지자체별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난임 진단은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에서 받은 자에 한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적용).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남성의 연령 만 50세 이하. - **치료 이력**: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양방 시술)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양방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담당 한의사와의 상담 및 진단 결과 한방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제외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 환자 또는 한방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 또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진단**: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시 한의원 방문하여 한의사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치료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5.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준비 서류]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양식)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발급, 유효기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확인용,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선택 사항) 난임 관련 타 지원 사업 미수혜 확인서 또는 수혜 이력 확인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치료 시작 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한의원 목록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 엄수**: 신청 및 치료비 청구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과 불확실성**: 한방 치료의 특성상 치료 결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임신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또는 지원 범위 외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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